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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6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 C가 원고에게 울산 동구 E 대 13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20.45㎡를 5억 8,3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2. 8.경 피고 D의 안내로 이 사건 토지를 현장 방문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720.45㎡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8. 23. 피고 D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를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울산광역시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원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인데,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잡으려고 하니까 한진중공업이 울산광역시에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한진중공업과 이 일을 잘 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명의로 이전할 예정이니 추석 전에는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3) 이에 원고는, 2012. 8. 23.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20.45㎡를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5,600만 원, 2012. 9. 4. 중도금으로 2억 8,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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