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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0120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재 향교 문묘의 유지 및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C는 피고의 관할 구역에 있는 36개 향교 중 하나인 지부(지역향교)이다.

나. C는 2005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의 문화재시설 관리를 위하여, 그 주변의 향교주민들(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최종적으로 31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민들’이라 한다)의 일괄 이주를 추진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주민들과 사이에 C가 이 사건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피고와 C는 그 토지를 개발하여 거주지를 조성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 사건 주민들 역시 이주를 희망하나 이주할 토지의 매매대금이나 위와 같은 조성자금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라.

C와 이 사건 주민들은 우선 이 사건 주민들이 사업자 내지 시공사로 추천한 원고의 비용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원고로부터 이주할 토지를 이전받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민들에게 이전할 토지 면적의 2배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다음 주민들에게 이전할 토지 외의 나머지 토지는 일반분양을 함으로써 토지개발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토지개발 및 주민이주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제1조 도급인(시행자) 피고 및 C와 수급인(시공자) 원고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 외 15필지 부동산의 인허가 및 토목공사를 대행하며 부지조성을 한다.

제3조 피고 및 C와 이 사건 주민들이 체결한 부지면적대로 원고가 시공하여 이 사건 주민들에게 정해진 면적을 등기이전을 한다.

제4조 이 사건 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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