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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4 2019가단10614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534,033원과 그 중 377,308,607원에 대하여는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① 2015. 9. 15. 피고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② 2018. 4. 23.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① 피고 회사가 주채무의 원리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외에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연 10%), 부대비용, 추가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D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 2019. 2.경에 이르러 원금 연체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9. 4. 24. D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 377,308,607원을, 2019. 5. 2. 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 272,111,8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대지급금은 980,395원, 위약금은 133,150원이다. 나. 1) 피고 B은 2018. 12. 14.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9. 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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