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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근근히 지인인 C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받아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경 서울 강남구 대치 4동 895-1에 있는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사무실에서, 한 때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 친구 C의 아버지 병원 입원비가 필요한 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네가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반드시 그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으면 위와 같이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원리 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부업체에서 C 명의로 이자 연 39%, 대출기간 5년으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10. 경부터 2013.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부거래 계약서 [ 증거 목록 순번 3, 13]

1. 각 계좌거래 내역 [ 증거 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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