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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노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대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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