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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노3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임 대표이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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