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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2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굴삭기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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