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노3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전치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