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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3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가 3 층에 있는 ‘D’ 꽃 집 직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상가에서 ‘F' 라는 상호의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1:30 경 서울 중구 C 상가 3 층 ‘F' 꽃 집 앞 통로에서, 자신이 앞서 피해자에게 주었던 꽃을 그가 방치하자 이를 다시 되가져 가는 과정에서 " 줘도 못 쳐 먹냐

" 고 하며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밀치고,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 나 들으라고 했냐

"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폭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치와 목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로서 폭행죄의 ‘ 폭행 ’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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