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1:4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테크노 마트 쪽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3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내사보고( 사고 현장조사 등),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발췌자료,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