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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50만 원 추징,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13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감 생활 중 지인에게 상선을 제보하도록 설득하는 등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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