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