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노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도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5%)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