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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1 2017가단214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8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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