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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8 2017가단20288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N 임야 79,14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8, 38, 33 내지 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C, D, E, F, G, H, I, K, L, M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J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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