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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H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4회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7%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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