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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1928
건물퇴거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4쪽 10째줄 내지 5쪽 2째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민법 제618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대차’라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고 있고,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대여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으로 임대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도 이 사건 계약을 임대차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참조).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A’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즉 건물부분뿐만 아니라 정육코너 매장 자체를 임대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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