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주)내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D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사용자 및 경남 고성군 E 소재 F(주)내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G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정551]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5.부터 2014. 4. 1.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620,58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도합 24,116,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5.부터 2014. 4. 1.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261,3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552]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3. 12. 20.까지 곡직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7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도합 9,66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 P, Q, I,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