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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4 2013고단3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주점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기초 자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주점 운영 및 매출금 등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여 매상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9.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C 203호에서 ‘D주점'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으로 59,492,400원이 발생하여 그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9,746,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중 5,000,000원 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4,746,200원은 임의로 피고인 개인 보험료, 채무변제 기타 화장품 구입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별매출현황자료사본, 매출전표사본, 공정증서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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