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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8고단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관리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이를 통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년 11 월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청주시 D에서 퀵 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은행거래 신청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1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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