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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2가합543157
도시가스관 시설공사 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 성북구 B 종교용지 5,835㎡ 중 별지 1 측량감정도 표시 8, 51, 52, 53, 54,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26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5층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B 종교용지 5,835㎡(이하 ‘이 사건 종교용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2. 7.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21. 협창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관을 연결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부터 이 사건 종교용지의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까지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영상과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대지의 주변에는 별지 2 지적도 등본과 같이 이 사건 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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