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심 판결들이 유죄로 처단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양형기준을 지킬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문서위조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속하므로 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