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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7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심 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에서 중지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 8개월~2년 2개월(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는 제외함) -제1범죄 침입절도(2013고단1377 제1항) : 8개월~1년 6개월(감경영역-감경요소 ‘자수’) -제2범죄 일반절도(2013고단1377 제3항) : 4개월~10개월(감경영역-감경요소 ‘자수’) -제3범죄 일반절도(2013고단2072) : 4개월~10개월(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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