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5. 25. 02:2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초이동에 있는 초이삼거리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운전한 후 편도 5차로인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하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