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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384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1. 13. 자 2015차 전 1288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1. 13. 자 2015차 전 1288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집행 권원’ 이라 한다) 성립 이후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고,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 원상 채권은 자연 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집행 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집행권 원상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채권은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파산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집행권 원상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 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법무사를 통해 파산신청을 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 이외에 이 사건 집행권 원상 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압류 추심 명령서 등) 도 준비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소 측의 착오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집행권 원상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 ② 이 사건 집행권 원상 채권은 피고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인 사실, ③ 원고가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다른 채권들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체의 채권으로서, 이들 채권자들의 채권 액수는 이 사건 집행권 원상 채권 액수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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