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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정3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에서 기존에 설치된 임도 주변의 황토를 채취하여 기존 임도가 더 넓어지게 되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농자재 야적장 210㎡를 조성하고, 2010년경부터 2011. 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C 임야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나무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숲길 150㎡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피의자 A 지번별 산지전용면적 등 재산정 보고, 현장조사 및 수사결과, 임야도 ⑤부분 산지법위반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임야도 ㉡, ㉢부분 산지법위반 해당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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