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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

1. 피고인은 2018. 12. 10.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소재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소재 영동고속도로 76km(강릉방향)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415』

2. 피고인은 2018. 12. 2. 21: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소재 마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처벌전력만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고, 판시 제2항 범행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심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어린 2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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