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5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0:10경 서울 강서구 방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5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