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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5 2017고정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9: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 피해자 D(56 세) 가 말을 걸었으나 대화를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던 중,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치아 탈구,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7 쪽, 제 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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