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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5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금형 및 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602,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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