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4. 0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여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부실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 그 지랄할래. 늙어도 곱게 늙어라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여뿔라. 빨리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목재로 된 문을 발로 차 문을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여관 수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있던 수부실 문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두드리고 ‘야 이 씨발년아. 빨리 나온나. 안 나오면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로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수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24. 공소장에는 '2015. 8.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09:20경 위 여관 101호 내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E가 자꾸 술을 마시자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 23:20경 위 여관 2층 복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신의 후배와 술을 마신 후 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무시한다는 이유로 복도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거울을 1층으로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5. 6. 0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62세)이 술을 마시는데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