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20:0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야, 상 치우지 마라, 야 이년아"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야, 하지마시고 대리운전 불러 줄 테니 그만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폭행사실에 대하여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체포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G 등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 지금 불법체포 한 것 알아 내가 변호사 사서 아주 옷 벗겨 버릴테니까각오해!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 내가 이런 일로 구속이 될 것 같으냐, 이 좆만 한 짭새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고, 대기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은 좋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