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1977.경 사망)과 사이에 피고 F, 원고 B, 원고 C 및 I을,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D, 원고 E을 자녀로 두었다
다만 망인은 원고 A과 사이에 태어난 원고 D, E을, H과 태어난 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
나. 망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 (1) 망인은 2002.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14867호로 충주시 J 묘지 3,174㎡(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9. 12. 대한민국이 망인에게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1929.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2.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2002. 10. 21.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망인이 2002. 11. 30. 사망하자 장남인 피고 F은 2002. 12. 16.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2002.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환지 전 토지의 환지 환지 전 토지는 2006. 7.경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로 변경되었고, 잔여면적인 1950.5㎡(이하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어 충주시에 무상귀속되었다.
마. 피고 F은 2011. 6. 27. 피고 충주효성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협에게 2011.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39952호로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