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7 2020가단3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9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0. 10. 27. 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무렵 피고와 사이에 계란을 시세에 따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4.부터 2020. 8. 26.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204,850,500원의 계란을 판매한 후 2020. 10. 12.까지 피고로부터 총 127,458,5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매 월 15.까지 판매한 계란의 대금은 같은 달 25., 매월 말일까지 판매한 계란의 대금은 다음달 10. 지급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란 판매대금 77,392,000원(= 204,850,500원 - 127,4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매대금 결제 다음 날인 2020. 9.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일인 2020. 10. 27. 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