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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3노357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것 이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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