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35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