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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787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매장에서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폭행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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