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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073
감금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는 E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납품받은 고기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금 변제를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0. 18: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D’ 식당에 고기 대금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가 식당 앞에 세워 둔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변제를 독촉하다가 피해자를 인천 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로 데려가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IC 출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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