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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3고정4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3:5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시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강간범과 강간범행현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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