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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71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5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등 광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는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해당 종류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페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E 주변 등 싱크대 공장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폐기할 싱크대 1톤 화물차 6대 분량을 수거 및 처리대금 150만 원을 받고 수거하고, 목재는 ‘F’ 등 업체에매각하고 싱크대에 남아 있던 음식물을 포대에 담아 경인고속국도 가좌IC 고가 아래에 마음대로 놓아두고, 2016. 9. 10.경 인천 서구 G 소재 H 공장 관계자로부터 수거 및 처리대금 80만 원을 받고 부직포 등 1톤 화물차 5대 분량을 수거하고, 목재는 위 F 등에 매각하고, 부직포는 5톤 화물차에 실어 위 가좌IC 고가 아래에 마음대로 야적하고, 위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등 40㎥ 가량을 마음대로 야적하여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고, 심한 악취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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