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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34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차량의 소유자로서 D, E, F 등 동호회 회원 10여명, 성명불상의 구경꾼들과 상호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8. 5. 04: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북항 1번 부두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점거한 다음, YF소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G와 위 도로 400m 직선 구간 출발선에 정지해 있다가 수신호에 맞춰 출발한 다음 과속으로 질주하여 가상의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속칭 ‘드래그 레이스’라는 자동차 경주를 하는 방법으로 그곳의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물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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