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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50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의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45톤급 목선,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2015. 5. 20. 2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한 채 다른 선원 5명을 승선시켜 출항하고, 피고인 A는 2015. 5. 21 23:00경 위 동항항에서 선명불상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출항하여 2015. 5. 23. 06:0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20해리(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8분) 해상에서 위 선박에 승선한 다음, 2015. 5. 24. 10: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약 49.2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16.8해리(북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02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8.까지 총 11회에 걸쳐 꽃게 등 잡어 300kg을 포획하고, 2015. 6. 9. 14:00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44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9.9해리(북위 37도 40분, 동경 124도 56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15:00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47.7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13해리 북위 37도 39분,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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