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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6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도봉로 120길 16 염 광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259 정의 여중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나 이르는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 교통법 준수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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