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0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01. 17. 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3. 16:24 경 위 승용차를 서울 도봉구 C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65길 4 창동 이 마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