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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19483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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