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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546861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9.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A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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