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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단2064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11,081원 및 그 중 38,582,402원에 대하여 1998. 1. 21.부터 199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동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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