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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180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선정자 B, 선정자 C은 소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108,603,111원 및 그 중 1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6.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원, 피보험자 중소기업은행 금남로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1. 12. 1. 중소기업은행에 원리금 등 합계 104,383,5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보증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1,829,970원, 추가보증료 715,060원이 발생하였으며, 소외 망 H, 선정자 B, 선정자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원, 피보험자 중소기업은행 일곡지점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1. 12. 1. 중소기업은행에 원리금 등 합계 103,958,9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보증과 관련하여 추가보증료 316,430원이 발생하였으며, 망 H과 선정자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다. 한편 H은 2005. 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B,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나) A, 선정자 E, 선정자 C, 선정자 F, 선정자 G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29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선정자 B, 선정자 C은 위

1. 가항의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들로서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금원을,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은 연대보증인인 망 H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 (2)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외 회사와 선정자 B은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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