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15:00경 울산 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