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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9:30경 양산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정비업체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편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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